'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죽은 피해자 패딩 입고 있었다

입력 2018. 11. 17. 22:16 수정 2018. 11.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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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가해자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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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가해학생들 중 한 명.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은 피해자의 옷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가해자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4명을 전날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전날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가 한 가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저 패딩도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옥상에서 폭행하기 전 인근 공원에서도 폭행했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학생들이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

한편 인천시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생활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장제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 심리 상담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해 관할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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