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누리꾼에 투표 부쳐
[경향신문]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 일명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주인이라는 수사 결론이 나온 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해서 반박에 나서고 있다.
18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이라는 김씨 측 변호인 주장과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는 경찰 주장을 요약해 올린 후 누리꾼들에게 어느 주장에 공감하는지 투표에 부쳤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씨 소유라는 수사 결론을 내며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이 직전과 직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라온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10분 뒤 ‘혜경궁 김씨’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중요한 단서로 봤다. 또 2013년 5월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다음날 낮 12시47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오후 1시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것도 결정적 단서가 됐다.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은 캡처된 것으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진이 게시된 지 불과 수십초 만에 캡처된 것이다.
이 지사가 내건 투표 결과 18일 오후 6시20분 현재까지 다수의 누리꾼들은 경찰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6319명의 누리꾼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87%가 경찰 주장에 공감했으며, 단 13%만이 김혜경씨 측 주장에 공감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건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다. 여러분이라면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한 후 그 사진을 그대로 공유하겠느냐, 아니면 캡처해서 공유하겠느냐”며 “(이를 가지고)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는 경선에서 패한 남편 대신 진심을 다해 김정숙 여사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 국가발전과 이재명 성공의 길이라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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