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문동성 기자 입력 2018. 11. 18. 18:28 수정 2018. 11.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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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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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그때 임 전 차장 직속으로 일하며 ‘대한변협 압박 문건’ 등을 작성한 적이 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본다. 임 전 차장 등은 그간 각급 법원 소속 기획법관·공보관에게 중요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 보고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를 행정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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