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소 방침

박태인 2018. 11. 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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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너스CC서 2억8000만원 받아
검찰, 조사 마쳐 .. 구속영장 검토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송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송 비서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기소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 측으로부터 매달 34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송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양산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송 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은 '드루킹 특검' 수사 중 포착됐지만 수사 범위 논란으로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CC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월급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웨딩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양산에서 활동하던 송 비서관이 충주에 있는 회사로 거의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그너스CC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비서관의 출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송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나와 이사 역할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되고, 시그너스CC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도 웨딩사업부 이사 직책이 '정치인 송인배'를 위해 만들어진 근거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식 후원회를 통해 개인에게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후원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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