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소 방침
검찰, 조사 마쳐 .. 구속영장 검토
검찰 관계자는 18일 "송 비서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기소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 측으로부터 매달 34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송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양산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송 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은 '드루킹 특검' 수사 중 포착됐지만 수사 범위 논란으로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CC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월급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웨딩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양산에서 활동하던 송 비서관이 충주에 있는 회사로 거의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그너스CC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비서관의 출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송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나와 이사 역할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되고, 시그너스CC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도 웨딩사업부 이사 직책이 '정치인 송인배'를 위해 만들어진 근거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식 후원회를 통해 개인에게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후원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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