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오늘 검찰 송치

노윤정 2018. 11. 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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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19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입건해 오늘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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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19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입건해 오늘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정의를 위하여'라는 별명을 쓰는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쟁 상대였던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고발인단이 다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30차례 가까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조회서 등을 발부받아 4만여 건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과 김혜경 씨의 다른 SNS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면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를 제 아내로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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