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일고시원 피해자, 6개월간 임대주택 제공 받는다

김우영 기자 2018. 11.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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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고시원 거주자 32名
6개월간 임대주택 제공하기로
"부담스러워 입주 포기" 경우도

7명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거주자들이 향후 6개월간 서울 강북·노원·도봉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받는다. 임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19일 서울 종로구청은 "고시원 화재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주자 32명에 대해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며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은 이재민 자격으로 6개월간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최지희 기자

구청 측에 따르면 거주자 32명에게 제공될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일고시원 화재의 긴급주거지원 방안으로, LH와 SH 등이 보유한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국일 고시원 거주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임대료는 매달 3만~40만원까지로 다양하다.

종로구청은 오는 23일까지 국일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거주자는 임대주택 입주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6개월 거주를 위해 가구, 전자제품 등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국일고시원 거주자 대다수는 40~60대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일고시원 3층에 거주했던 이모(63)씨는 "이 추운 겨울에 텅 빈 방에 들어가려면 이불이라도 한 장 마련해야 할 텐데, 임대료까지 별도로 지불할 형편이 안 된다"며 "위험하더라도 (임대주택 대신) 다른 고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재가 벌어지기 전까지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서 국일고시원은 인기가 높았다. 하루에 7가지 찬을 제공하는 ‘뷔페식’ 덕분이다. 입주자들은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었다. 취사도 가능했다. 공동 주방에는 ‘화재 걱정이 없는 전기레인지(인덕션)’가 마련돼 있었다. 월세는 월 27~38만원 수준. 서울 지하 1·2호선 역세권이라, 입주자들이 종로3가나 서울역 주변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따기에도 좋았다.

종로와 을지로 사이에 위치해 교통편이 좋던 국일고시원과 달리, 대다수 임대주택이 강북·노원·도봉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다른 국일고시원 거주자 정모(40)씨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라, 건설현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종로구청 측은 "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한 거주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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