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8. 11. 19. 11:57 수정 2018. 11.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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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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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수사 끝 결론..이재명 "아내가 아니란 증거 차고넘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혜경궁 김씨'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stop@yna.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으나,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미소 지으며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8.11.19 xanadu@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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