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박승주 기자 2018.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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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 주무관(57)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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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영근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 주무관(57)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했다.

박 주무관은 지난 9월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방제 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이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법률 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한적이었던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가능해졌다.

김판석 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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