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명세서 부실해도 가산세는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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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올해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증빙 제출이 부실할 때 무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1년'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심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유예기간을 최초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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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올해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증빙 제출이 부실할 때 무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년으로 유예기간을 단축하려 했으나, 정책 혼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1년'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당초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종교인 과세를 심의하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 발생해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0.5%~1%인 제출불성실가산세를 향후 2년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심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유예기간을 최초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교인소득 특혜 논란이 많고 납세자연맹이 앞장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2년까지 유예한 선례가 없다는 것도 이유다.
더구나 정부가 종교인협의체를 구성, 종교계와 국세청 등이 모여 애로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1년 단축의 주된 근거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초 종교안협의체 논의를 거쳐 '2년 유예'를 '1년 유예'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김광림, 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지적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갑자기 또 시간을 당기면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왜 종교인들 겨우 설득해놨더니 또 1년으로 축소를 시도해 분란을 만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 역시 "1년으로 단축해도 큰 실익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책 변경으로) 추후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2년이라는 원안을 지지했다.
기재부는 "종교단체와도 협의를 했지만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버텼다.
하지만 의원들이 "일부 협의체 참가 종교안들만 1년 유예안에 대해 수락한 것 아니냐"며 "다른 종교인들은 의원실에 찾아와 다른 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재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고형권 제1차관은 "작년에 합의한 것이 2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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