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에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법안' 상정 무기한 연기

이에스더 2018. 1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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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2018.11.19/뉴스1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상정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기국회 파행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당초 복지위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19일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서 논의할 계획이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모두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ㆍ행정 비용 경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과 전 계층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조사ㆍ서류 제출 없이 모든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하려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이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1월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최근 0~12세에 월 50만원(2021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도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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