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생 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왜 안되나

세종=전성필 기자 2018. 11. 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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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비닐 등 산업·생활폐기물로 얻은 전기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일까 아닐까.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원 입법을 통해 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 발전을 제외하면 그동안 연료로 쓰던 폐기물을 고스란히 매립해야 하는 부작용을 문제 삼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발급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진 발전사들이 사용량을 줄이면 비재생폐기물은 말 그대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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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폐기물 처리 방안 정부서 제시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 8개월째 미뤄

플라스틱, 비닐 등 산업·생활폐기물로 얻은 전기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일까 아닐까. 한국은 비(非)재생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비재생폐기물 비중은 58%에 이른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폐기물 발전을 석유·석탄처럼 화석연료로 간주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전혀 다른 기준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린다는 국제적 조롱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범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뒤로 미뤄뒀다.

비재생폐기물은 부생가스(제철공정·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플라스틱, 비닐, 고무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산업·생활폐기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39.2테라와트시(TWh) 가운데 비재생폐기물 발전은 22.8TWh나 된다. 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태양광은 5.1TWh(13%)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원 입법을 통해 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려고 했다”며 “법사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이후 다른 법안 처리에 순위가 밀리면서 소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 발전을 제외하면 그동안 연료로 쓰던 폐기물을 고스란히 매립해야 하는 부작용을 문제 삼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발급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진 발전사들이 사용량을 줄이면 비재생폐기물은 말 그대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가운데 대부분이 ‘활용도’ 높은 부생가스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 발전량 중 부생가스 비중이 95.2%다. 나머지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압축한 폐기물”이라며 “일부 비재생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전체 쓰레기 매립량에 비하면 극소량이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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