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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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 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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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혼자 썼을까, 공범은 없는지 궁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으로 이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시민 3천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 만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 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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