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만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입력 2018. 1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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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건강검진 학교장 수의계약에 맡겨 행정력 낭비"
"개인검진으로 암진단 받은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생애주기별 관리로 연결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결핵검진 [자료사진=연합뉴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가령 작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려 신생아 등 총 1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간호조무사가 활동성 결핵에 걸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결핵균을 전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작년 기준으로 의사는 9만7천여명, 간호사는 17만6천여명, 간호조무사는 13만1천여명이다.

역학조사결과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추정된다. 의사가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70명보다 많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복결핵 감염의 주기적 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영유아→학생→성인→노인)로 연계해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검진·성인건강검진은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지만,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이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검진결과를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초·중·고 245개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1%(238개)가 행정부담, 검진 이력관리 곤란 등의 사유로 학교장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암에 걸리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2013∼2015년 3년간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개인 암검진이라는 사유로 못 받은 경우가 연평균 5천582명에 이른다.

또, 하반신 마비 장애 여성은 신체 여건상 불가피하게 유방촬영술(국가 암검진 검사방법)이 아닌 초음파검사 등(개인 암검진)을 통해 유방암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복지부는 국가 암검진 검사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 암검진 뿐만 아니라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지난해 119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결핵·인플루엔자·폐렴구균 등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료기관이 소방청에 통보한 290건 가운데 85건(29.3%), 구조·구급대원 227명만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고 나머지 205건(70.7%)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이 2.0∼4.2%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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