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단 "강사법 개정안,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입력 2018. 11.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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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강사법 개정안으로 강사료 인상, 방학 중 임금 등의 추가 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강좌를 대형화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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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부담으로 대형 강의화·강의 축소 이어져"
시간강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대학원장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목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시의성, 다양성,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과 변화가 요구되지만,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 강좌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수의 강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법 개정안으로 강사료 인상, 방학 중 임금 등의 추가 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강좌를 대형화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진학자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학문혁신세대가 교육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도 겪을 것"이라며 "대학 강단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될 위험이 있고, 시간 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강사와 대학 모두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장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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