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수사할듯

2018. 11. 20.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도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를 거짓 기재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제제안 통보

[한겨레]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도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과 동시에 제재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를 거짓 기재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의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게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콜옵션 계약 고의 공시누락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해왔다. 애초 이 사건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정됐었다. 그러나 곧바로 기업부패 사건 전담 핵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한동훈 3차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6~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을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삼성바이오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배당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확정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간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배당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19일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증선위 제재 의결에 따른 조처가 담긴 시행문도 보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다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시행문에 삼성바이오 과징금 건과 회계사 직무정지는 빠졌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상 5억원이 넘는 과징금 건과 개별 회계사 직무정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시행문을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박수지 최우리 기자 suj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