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안상우 기자 2018. 11. 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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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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