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박?..고의분식 발표 후에도 '삼바' 주식 계속 샀다
[경향신문] ㆍ4월 기준 203만주 보유…“9월까지 추가 매입, 지분율 4~5%로 높아져”
ㆍ금액 환산 땐 1조 추산…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않는 등 손실 위험
ㆍ국민연금, 주식 매집 지속 이유 등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 답변 반복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발표 이후인 8~9월 두 달간 주식을 집중 매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9월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던 기간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올해 8월과 9월 두 달간 20만주를 순매수했다. 연기금의 90%가량은 국민연금이 차지한다. 연기금은 지난달 말부터 순매도를 강화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문건을 공개한 11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팔자’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규정상 지분율 5% 미만인 특정 종목의 세부 보유 내역은 6개월 전까지 정보만 공개해 현재 보유한 삼성바이오 주식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 주식 보유 현황은 203만주로 지분율 3.07%였다. 유 의원은 “증권가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이 5월 이후에도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해 9월 말 기준 지분율이 4%에서 5% 사이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투명한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바이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해 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기는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었던 만큼 국민연금이 혼란스러운 때였다. 하지만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터지자 국민연금 위탁운용펀드가 사고 당일 주식을 팔고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당시 손해액은 16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리더십 부재와 대마불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삼성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과 설사 그렇다 해도 소송전으로 가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위험 종목에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을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 규정상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방침에도 “투자 기밀 등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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