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만취한 애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느냐" 홍성 만취 대학생 유족 오열
이날 오전 1시 4분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씨(22)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신호등 지지대와 잇따라 부딪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와(23) 뒷좌석에 타고 있던 3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이들 중 3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차량에는 정원(5명)을 초과한 6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벨트를 맨 데다 에어백이 터져 경상에 그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던 데 대해선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다 목숨을 잃은 C씨의 친척은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의 잘못이다. 하지만 만취한 애들이 차를 빌리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호텔조리학과 졸업반이었는데, 호텔에 취직해 쉐프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며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라며 비통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카셰어링은 회원가입을 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재하고 스마트키를 전송받아 차량을 바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도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몰래 인증을 받아 차량을 빌리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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