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중범·상습적이면 형사사건 처리'

2018. 11. 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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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울산 중부경찰서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크게 다쳤다는 아내의 신고가 들어왔다.

한 경찰관은 "형사 처분하자니 향후 벌금이 내려지면 결국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해자가 구속되면 돈을 벌 사람이 없어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가해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가볍게 여겨 재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것이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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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현장 고민 없애려 전국 첫 기준 마련..사안 가벼우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달 중순 울산 중부경찰서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크게 다쳤다는 아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이 출동해보니 아내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고, 남편은 이미 집 밖으로 나간 뒤였다.

아내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내가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으나 며칠 뒤 아내는 다시 말을 바꿔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때리지 않는다고 하니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 남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니 경찰로서도 고민에 빠졌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면 남편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는다.

대신, 전문기관에서 가정폭력 재발 방지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심할 경우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다.

반대로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이나 금고·징역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관끼리도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길지, 형사 사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두고 이런 고민에 빠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 경찰관은 "형사 처분하자니 향후 벌금이 내려지면 결국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해자가 구속되면 돈을 벌 사람이 없어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가해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가볍게 여겨 재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것이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구체적 기준이 없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울산 중부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기준 참고 항목'을 만들었다.

가정폭력 발생 시 ▲ 해당 사건이 징역 3년 초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해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전치 3주 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보복성 폭행이나 자녀가 있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심각성이 있는 경우 등 5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등은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서는 지난 19일부터 해당 항목을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들에게 배포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 시행한다.

송현건 중부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상습·고질적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정하게 다루고 경찰관 주관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 중 처음으로 처리기준 참고 항목을 만들었다"며 "시범 기간을 거친 후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항목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고 21일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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