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2018. 11. 21.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doin100@yna.co.kr

☞ 'PC방 살인' 김성수 "억울…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의혹에 "아들로서 책임지겠다"
☞ '이영자 현상'에 고심 깊어지는 문대통령
☞ "단골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영세상인 울린 모자 사기단
☞ 페이스북 경매로 팔려나간 16세 소녀
☞ 3억 슈퍼카에 외교 번호판 달고 다닌 외교관 '해고'
☞ "라면 다시 끓여와!" 셀트리온 회장 기내 갑질 의혹
☞ 해변서 발견된 고래 뱃속…플라스틱 컵만 115개
☞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 유포자 수사
☞ 입대 앞둔 20대, 만취해 극장 기물파손 등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