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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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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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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