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수사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특검서 삼성 맡은 수사라인

김민상 2018. 1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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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 정지' 표시가 나타나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4일 증시 거래를 중단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전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한동훈 3차장(45·27기)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수사했다.

지난해 3월 윤석렬 당시 특검수사 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의 결과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당시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도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가장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후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 등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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