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수사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특검서 삼성 맡은 수사라인
김민상 2018. 11. 21. 16:45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한동훈 3차장(45·27기)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수사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후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 등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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