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6월 전 전교조 합법화 기대"..해결 시한 첫 언급

유호윤 입력 2018. 11. 21. 19:46 수정 2018. 11.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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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와 관련해 "합법화 방향으로 내년 6월 안에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해결 시한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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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와 관련해 "합법화 방향으로 내년 6월 안에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해결 시한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ILO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ILO 총회 참석에 앞서 해당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직권 취소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리자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교조의 본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을 포함해 모두 3번 인용됐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호윤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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