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6월,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합법화"

이덕영 입력 2018. 11. 21. 20:21 수정 2018. 11.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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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청와대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내년 6월에 스위스에서 총회를 여는데 가능하면 그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21일)로 157일째를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와대 앞 농성.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로 지정됐는데, 현 정부에 이를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행정부와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됩니다."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를 그렇게 잡은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그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정부가 했던 직권조치 방식과는 달리, 노동조합 관계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지위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마침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참석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제적 기준인 'ILO 협약'에 상충하는 국내법을 고치는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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