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고민..내년 6월 전 해결"

양찬주 입력 2018. 11.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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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의 노동 조합 가입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교조의 합법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있는 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위헌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50일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여러 국가기관들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체없이 지금 당장 취소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요구에 청와대는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법원 판결이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합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권고한 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 권고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6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 전에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 문제가 잘 마무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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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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