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렬 "'혜경궁 김씨' 유력 증거 공개 늦추는 이유는.."

손석희 입력 2018. 11. 21. 21:41 수정 2018. 11.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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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씨'는 누구인가. 경찰이 수사 끝에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 진위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같은 다음 ID의 마지막 접속 위치가 이지사의 집이라는 새로운 정황증거가 오늘(21일)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고발 주체이지요. 3000명이 넘는 시민 고발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렬 변호사와의 인터뷰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론 요청을 해 온다면 자리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이 변호사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이정렬/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 기억에 7년 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삼성SDI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정렬/변호사 : ISD. 한미 FTA 관련이었고요.]

[앵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삼성SDI가 아니라 ISD.

[이정렬/변호사 : 그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법.]

Q.'혜경궁 김씨' 계정주, 스모킹건 있다고 했는데…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는 스모킹건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이정렬/변호사 : 네.]

[앵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이정렬/변호사 :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수사 결과가 저희 쪽에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를 그것을 저희한테 불리할 때 공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굳이 혜경궁 김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변호 전략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정렬/변호사 : 한말씀 드리면 사실 이 방송이 워낙 시청률이 높아서 저희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을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내 사건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데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냐. 저는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그래도 기왕 불러주셨으니까 한말씀 올리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스모킹건, 스모킹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력한 증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 여사님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여기 불러주셨으니까 한말씀 더 올리자면 그 카카오스토리 내에 있는데 JTBC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정렬/변호사 : 네.]

[앵커]

예를 들면 뉴스룸과?

[이정렬/변호사 : 기자님들께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뢰인 쪽에서 아직 밝히지 않기를 원한다면서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습니다.]

Q.'스모킹건' 확실하다면 공개 늦추는 이유는?

[앵커]

그런데 다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할 거면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풍기기만 하면 너무 좀 뭐랄까요. 정치적이 아니냐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정렬/변호사 : 사실 두 가지인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는 스모킹건을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게 스모킹건이 없다 라고 하셔서 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답을 해서 처음에 이게 나온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적이나 어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어디 정당에 소속된 당원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JTBC와 연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꾸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이정렬/변호사 : JTBC 기자님들께서 유능하시니까 금방 찾으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엄연한 변호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을 집요하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고맙습니다.]

[앵커]

우리 기자들이 바빠질 것 같군요. 지금 나온 게 트위터 계정과 같은 다음 아이디의 좀 긴 거던데, 끝에 숫자가 들어가고. 마지막 접속 장소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아직 말씀 안 하고 계신 그것과 이것과는 말씀 듣고 보니까 별개의 문제인 것 같군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습니다.]

Q.'동일 ID' 이재명 집서 마지막 접속…어떻게 보나

[앵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과 비슷한 것인가 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정렬/변호사 :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보도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도 저희 의뢰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일단 이 트위터 계정 자체가 마지막에 혜경궁 김씨 계정주한테 혹시 김혜경 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사단이 발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다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달았던 댓글들을 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글들이. 그래서 다음 아이디 말씀하셨던 그것도 김혜경 씨가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댓글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배제를 하고 트위터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저희 쪽의 중간의 얘기였습니다.]

[앵커]

이거는 아무튼 오늘 나온 얘기고 경찰 쪽에서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 재판 들어가면 그걸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즉 JTBC 뉴스룸이 연관됐다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시죠?

[이정렬/변호사 :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억측,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경찰 쪽에서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저희한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쪽의 반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상관없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에 의하면 경찰 소스로 들었는데 50대 남성이라더라.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왜 그걸 이해 관계없는 제3자가 알고 있느냐, 경찰 소스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경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다만 공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 계정 자체가. 경찰 측에서 입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정렬/변호사 :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Q."장모 생일날 장문의 트윗 불가능" 반박엔?

[앵커]

계속 수수께끼처럼 되어 가는데 일단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JTBC 뉴스룸이라고 적시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을 말씀 안 하신 걸 보면 뉴스룸은 맞긴 맞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혜경궁 김씨가 아내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반론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얘기는 SNS에 올린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2016년 12월 18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장모님 생일잔치를 하는 중에 문제의 트위터의 글이 올라왔는데 생일잔치 중에 그렇게 장문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물론 마음먹으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에 대한, 꼭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아니었지만 오늘 나온 접속지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황으로써 내놓은 반론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렬/변호사 :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갔는데 그 트위터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럴까요.

[이정렬/변호사 : 그 사진 말고 그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앵커]

그전에 거.

[이정렬/변호사 : 거기 보면 오른쪽에 지금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 사진 있는 거요?

[이정렬/변호사 : 저기 보면 6시 37분 PM. 그다음에 18, 디셈버 2016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거는 우리식 시간표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것은 앵커께서도 트위터를 하시니까 아마 아실.]

[앵커]

안 합니다.

[이정렬/변호사 : 계정 있으시지 않습니까?]

[앵커]

계정은 있는데 뭐.

[이정렬/변호사 : 바쁘셔서.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사진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 하면 아카이브 상태로 보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 하면 트위터에 나와 있는 화면을 누군가가 이건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려야. 쉽게 설명을 드려야.]

[앵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정렬/변호사 : 하면 트위터 본사 시간이 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입니다.]

[앵커]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의 시간이다?

[이정렬/변호사 : 네. 그러니까 저 시간대에 지금 생일.]

[앵커]

시간대가 다르다,

[이정렬/변호사 :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김혜경 여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혜경궁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올렸다고 하는 트윗 시간대를 전부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간대들을 쭉 표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표에는 저 시간이 없습니다.]

[앵커]

저것만 빠져 있습니까, 혹시?

[이정렬/변호사 :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저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시간대에 올린 것이 아니든가 아니면 그 표를 만드신 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최근에 와서 수행하면서 최근에 와서 자꾸 드는 생각은 지사님 쪽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수조사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제대로 된 증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정렬 변호사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저쪽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가능하다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지난번에 함께 자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앵커]

저희 쪽에서요?

[이정렬/변호사 : 그랬는데 사실 제가 지사님도 좋고 나 변호사님도 좋고.]

[앵커]

나승철 변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렬/변호사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꼭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휴대전화 뒷번호 일치 등 '정황증거' 반박엔?

[앵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또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나오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이 지사 쪽에서 반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뒷번호가 44로 같은 것이라든가 신상 정보의 유사성 같은 것들. 그것은 사실은 이쪽으로 생각해서 가져가면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낮다 하더라도 제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용자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꾼 이용자로 지목된 것이 지역을 성남시로 국한시킨 것이 그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일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짧게 하시죠.

[이정렬/변호사 :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저 같으면 같이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본인의 자유의사일 수 있으니까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이 정도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연결된 것이 G메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서진이 만들었고 계정을 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계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사님께서는 모르신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면 이제 피해자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보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굳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고발장을 써드릴 테니까 여사님 쪽에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Q.'혜경궁 김씨' 계정…여럿이 공유했을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정렬 변호사께서 하셨냐 하면 문제의 계정글에 대해서 이게 여럿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여럿이서 사용한 것이라면 저쪽에서 그런 반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캠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캠프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커지는 것이냐.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렬/변호사 : 캠프 내에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지사님이나 여사님의 어떤 은밀하다고는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그런데 일단 전제로써 말씀드리자면 저희 국민소송단이 전부 3245분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님 단독범설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단독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두 분의 공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 두 분에 더해서 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은?

[이정렬/변호사 :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목했던 것은 이 트위터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김혜경 여사님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적어도 김혜경 여사님은 방조의 책임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쓰셨느냐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트윗 내용 중에 '진정한 영부인이 되어 주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자기 걸 하면서 진정한 영부인이라고 한다는 게.]

[앵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빠졌을 가능성과 그건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지 김혜경 씨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맥이 닿아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정렬/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완전히 이재명 지사님이나 김혜경 여사님이나 그분들을 배제한 완전 제3자다 저희는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제가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를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공방들이 결국은 정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아까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 JTBC 뉴스룸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 무엇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정황증거, 매우 강력한 증거라 하더라도 정황이 앞에 붙는 한 재판에서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렬/변호사 :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있죠.

[이정렬/변호사 :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앵커]

아닐 수도 있고.

[이정렬/변호사 : 그거는 단정지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저희는 가장 유력하고 가까운 증거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반론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인터뷰든 뭐든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렬/변호사 : 고맙습니다.]

◆ 관련 리포트
'혜경궁 김씨'와 포털 '동일 ID'…이 지사 집서 마지막 접속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76/NB11731676.html

◆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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