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절차 재개

이지상 2018. 11.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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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간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왔으나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 등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 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 기일을 12월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혐의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해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5개월만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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