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당과 내년 2월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추진

조소영 기자 2018. 11.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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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ILO에서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4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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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비준·교원노조법 개정 통해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청와대 전경. 2017.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현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달래기 성격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어 비준이 미뤄져왔다. 이로써 청와대와 여당의 추진으로 국회에서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청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와 그 기준에 따른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교조 문제도 바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겠냐"고 전했다.

전날(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ILO에서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4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당·정·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노사합의를 살피며 ILO 핵심협약 등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등의 처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은 데에는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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