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국회 법사위, '직장 내 괴롭힘 근절법' 통과시켜야"

MBC라디오 2018. 11.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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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평균 갑질지수 35점
- 갑질지수 살펴보니.. 현행법 위반 사례 다수로 심각
- 상사의 폭언‧욕설 등 모욕죄 해당하나 형사처벌 어려워
-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규정돼야
-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근절법' 국회 법사위서 계류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

◎ 진행자 > 우리 사회 많은 이슈 중에 하나를 콕 꼬집어서 깊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오늘은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두섭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직장갑질119, 이게 참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 권두섭 > 이름 그대로 우리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 괴롭힘이나 갑질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오픈 카톡방이라고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고충을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메일 통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법이나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검색을 해가지고 직장갑질119 검색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상담하면 바로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 권두섭 > 네, 그렇게도 가능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면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3, 4일 이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료로요.

◎ 권두섭 > 그렇죠.

◎ 진행자 >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저희 직장갑질119와 저는 인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직장갑질119가 11월 1일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그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토론회 생중계를 제가 담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 자문을 맡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겪고 있거나 주변에게 목격한 직장 갑질 사례들 실시간으로 제보해주시면 관련해서 법적대응 등 해결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 들고 MBC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니어플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출범한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이게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구나 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1년 활동을 돌아봤을 때 성과를 거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두섭 > 뭐 저희들 1년 동안 직장갑질119로 한 2만 2810건.

◎ 진행자 > 2만 2800건,

◎ 권두섭 >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동안 혼자 이런 문제를 고민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제보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 결과 정부에서도 뭐 그런 갑질 근절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고 국회에서 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라는 걸 발표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 권두섭 > 저희들이 이제 갑질의 정도를 한 번 수치화 해보자, 그래서 이걸 수치화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지

◎ 진행자 > 몇 점 만점입니까?

◎ 권두섭 > 0점이면 정상입니다.

◎ 진행자 > 갑질이 없는 것 0점.

◎ 권두섭 > 없다 라고 하면 0점

◎ 진행자 > 최고가 100점이고요.

◎ 권두섭 > 100점이 되면 그 사회는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 진행자 >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갑질 지수를 내보시니까 점수가 어땠습니까?

◎ 권두섭 > 저희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지수가 35점으로

◎ 진행자 > 35점이요?

◎ 권두섭 >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0점이 정상이란 겁니다.

◎ 진행자 >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다.

◎ 권두섭 >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이 지금 10개 영역이 68개 항목을 질문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현행 법률들을 사실 위반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진행자 > 법위반까지 가면 심각한 거죠.

◎ 권두섭 >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권두섭 > 그래서 35점이란 점수도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표를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35점이라면 낮은 점수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 권두섭 > 제가 지표의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만 2810건, 그 사례 제보를 토대로 해서 아홉 분의 교수님 연구자 전문가들이 5개월 간 사실은 참여하셔 갖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통계 신뢰성이나 이런 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딱 들었을 때 겨우 35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 권두섭 >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0점이 정상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35점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갑질 지수가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0점 이 말씀을 강조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보면 심각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두섭 > 일단 그 이번에 발표된 그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취업정보사이트에 적혀 있는 채용정보와 실제 내용이 달랐다, 이게 47.1점이 나왔고요.

◎ 진행자 > 이것도 갑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군요.

◎ 권두섭 >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여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45.9점으로 2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아마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한림대 성심병원 장기자랑 문제가 알려졌었잖아요.

◎ 진행자 > 간호사들이.

◎ 권두섭 > 예, 그래서 회사 행사 때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시키고 있다, 이것도 37점, 38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외로 장기자랑 하는 회사가 많은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그냥 갑질 당해서 힘들다 라는 정도가 있고 이건 법 위반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있죠?

◎ 권두섭 > 68개 항목에 상당부분은 현재 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든지 또 업무상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법 제도에 구명이 없어요. 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 진행자 > 법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청취자 분들께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번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상급자에 의한 채용청탁 압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 권두섭 > 어려운 문제죠.

◎ 진행자 > 본인이 아마 인사 담당 실무자인가 봐요.

◎ 권두섭 > 네, 뭐 상급자가 채용청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죠. 노동자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하면 징계라든지 불이익이 가해지면 노동법적으로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가 이분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언론에 제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님은 ‘저희 회사는 엄연히 퇴근시간이 5시 30분이고 잔업을 하면 8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수당을 안 줍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 권두섭 > 이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쾌합니다. 8시 30분까지 근무하시는 걸 뭔가 하여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미리 준비를 해놓고

◎ 권두섭 > 예를 들면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컴퓨터를 끄는 시간이라든지 본인이 매일 기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 다니는 똑같은 문제인데 다니고 있는 노동자가 그만 둔 뒤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겠죠.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못 받아도. 다니고 있는 중에 저걸 하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안타까운 것이 만약 저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실 본인이 나서지 않고 나서는 경우에 불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은 멀고 주먹은, 주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사 불이익은 가까우니까요. 2***번님께서는 ‘해충 방역 업체입니다. 회사에서 특정인 대상 CCTV 감시 사찰이 1년 이상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 권두섭 > 일단 CCTV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명백한 불법이죠? 이건.

◎ 권두섭 > 두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도 법에 허점이 하나 있는데 CCTV가 뭐 버스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일반인들 항상 동행을 하는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법의 어떤 제한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는 사실은 CCTV로 음성이나 녹음하면 그건 도청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영상만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규제하는 게 상당히 미비하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럼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까?

◎ 권두섭 > 민사적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정도를 심하게 하게 되면.

◎ 진행자 > 형사적으로는.

◎ 권두섭 > 그런 감시를 통해서 징계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징계는 부당하다 라고 하는 판례는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감시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감시를 통해서 징계를 하면 불법이 되는 군요.

◎ 권두섭 > 민사적 불법은 될 수 있죠. 그런데 형서처벌이나 이렇게 행정기관에 제소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 진행자 > 또 이제 모욕죄 관련 상담도 있어요. 익명인데요. 이 분은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병원 원장의 근무시간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그만두고야 나서 왜 그때 기분 나쁘단 말 하지 못한 게 화가 나고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의견, 상담 주셨고요. 4***번님도 비슷한데 ‘직장 상사의 폭언, 퇴근 후 전화하여 욕설, 새벽, 아침 상관없이 하네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 권두섭 > 제가 상담하는 이메일로 상담하는 내용 중에 상당 수가 이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저걸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거든요. 그런데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저런 행위가 사실은 둘이 있는 관계에서 이뤄져요.

◎ 진행자 > 전화를 한다거나.

◎ 권두섭 > 그러면 형사처벌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 진행자 > 지금입니다.

◎ 권두섭 >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런 다양한 직장인 갑질 사례가 있는데 현행법으로 처리하기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갑질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요. 그래서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근절법 이런 게 발의가 됐는데 사실 최근도 아닙니다. 2년 전에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얘기인가요?

◎ 권두섭 >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장 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를 한 사람,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회사에. 그리고 신고를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피해자를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피해자가 근무부서를 바꿔 달라 하면 그런 것들 바꿔 주도록 그런 조치들 하고 있고 또 여기 질문에도 나왔지만 저런 일로 정신과 상담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발병했을 때는 이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같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법안 발의한 한정애 의원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막아서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이걸 막아 가지고 통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권두섭 >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은 언론에 통과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돼서 통과된 걸로 알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에 이완영, 장제원

◎ 진행자 > 장제원 의원도 있습니까?

◎ 권두섭 > 그 다음에 김도읍 제2소위원장 이 세 분이 지금 막고 계셔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직장갑질119의 권두섭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많은 상담이 왔는데 저희가 다 명쾌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직장갑질119의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상담 주시면 150명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답을 주실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두섭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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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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