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장 내용은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대다수

전주영 기자 2018. 11.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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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의 계정주라며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에 적시된 트윗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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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39개 트윗 범죄일람표 첨부
이재명 네이트 ID에도 '631000', 4월 아이폰 교체-다음 계정 탈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의 계정주라며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에 적시된 트윗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정렬 변호사가 올 6월 시민 3245명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낸 고발장에는 39개 트윗으로 이뤄진 범죄일람표가 첨부돼 있다. 내용은 모두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트윗이다. 일례로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2016년 11월 29일 “그래두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간 게 더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팔린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것에 치중해 수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 씨인지를 먼저 입증한 후에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은 공소시효(10년)가 2016년 완성돼 현재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조작된 제보를 공표해 관련자들이 올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G메일 아이디인 ‘khk631000’의 ‘631000’은 이 지사의 네이트 이메일 아이디에 포함된 숫자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5년 4월 “제 개인 메일은 ljm631000@nate.com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지사 이니셜 ljm에 붙은 6자리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다. 또 김 씨가 아이폰을 교체한 것과 이 지사의 자택이 최종 접속지인 다음 계정이 탈퇴 처리된 시점이 모두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인 올 4월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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