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구조대] '전국 최대 규모' 개 도살장, 역사의 뒤안길로

입력 2018. 11. 23. 10:56 수정 2018. 11.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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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안전관리 용역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우당탕탕 포크레인 작업 소리가 요란하게 공간을 메운다. 초록색, 파란색 형형색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 분주히 돌아다닌다. 한편에선 기자회견이 열렸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누군가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다.

2018년 11월 22일. 칼바람으로 부쩍 추위가 매섭던 날. 오전 여덟 시부터 진행된 태평동 개 도살장 철거 작업의 풍경이다. 태평동 개 도살장은 한해 8만 마리의 개가 도살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개 도살장이다. 매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수백 마리 개들을 죽인다. 죽은 개들은 토치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낸다. 그렇게 손질된 동물들은 트럭에 실려 대규모 유통망을 타고 전국 각지로 흘러간다 . 태평동 개 도살장은 '모란시장'과 함께 그간 성남 '개고기 메카'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곳이다.

2014년. 성남시는 태평동 일대를 '밀리언파크'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까지 대상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일부 개 도살업자들은 태평동을 떠나지 않은 채, 시유지를 불법점유하고 막무가내로 영업을 이어갔다.

행정대집행을 강단있게 진척시키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성남시의 늑장 행정,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맞서는 도살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겹쳐져 태평동 도살장의 기세는 쉽게 꺾일 줄 몰랐다. 케어는 이 기세를 꺾어보고자 올 여름에만 세 차례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베일에 감춰져 있는 도살장의 끔찍한 실태를 시민들에게 폭로하기로 한 것이다.

태평동 도살장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유지 무단점유는 건축법 위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했으니 식품위생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 이렇게 태평동 개 도살장은 그야말로 '무법지대', '불법의 온상'이었다.

심지어 케어가 급습 당시 도살장에서 구조한 개 '태평이'는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였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들이 도살 돼 전국에 '음식'으로 유통 되고 있었다니.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건 테러와 다름 없었다.

이런 도살장이 이제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는 동물 운동과 지속적인 시민 연대의 결실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최근까지만 해도 100여 마리 이상의 개들이 도살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행정대집행 당일에는 개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도살업자들은 남은 개들을 급히 도살해 처리했거나, 옮길 만한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것이다. 성남시는 그간 여러 이유로 여러번 행정대집행 기한을 변경했는데, 결과적으로 개 도살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셈이 됐다.

만약 성남시가 이 동물들을 피학대동물로 간주하고, 동물보호법에 마련돼 있는 '긴급격리조치'를 발동시켜 개들을 학대자로부터 분리 했다면 개들은 살 수 있었다. 전제는 개들이 있는 현장에서 긴급격리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업자들은 개를 빼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급격리조치가 발동됐더라도 엇박자가 날 경우 긴급격리조치는 유명무실해진다. 발동 자체보다 발동 이후 시나리오가 중요한 이유다.

성남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민관이 협력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긴급격리조치는, '피비린내 나는 태평동'이라는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정화수였다.

이는 상상에 머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케어가 '하남시 개 지옥 사건'을 해결할 때 동원했던 아이디어로, 당시 국내 최초로 '집단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됐다. 그 결과로 학대자들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며 당시 살아남은 개들을 학대자와 분리시킬 수 있었다.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법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하지만, 있는 법을 가지고도 분명히 문제적인 상황을 왜 해결할 수 없는지 한숨이 나올 때가 많다. "법이 있으면 뭐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자주 되뇌일 수 밖에 없는 말. 이와 같은 표현이 흔한 사회는 불행하다. 소수자, 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힘이 셀수록 그 사회는 정의로울 것이다.

아쉽게도 동물보호법은 아직 힘이 많이 모자라다. 그렇지만 차츰 강해지고 있다. '식용목적 개 도살 위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동물학대 방조해도 처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 전에 없던 판결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동물권 전문 변호사 단체들도 하나 둘 출범 중이다.

동물들을 고통 속에서 조금씩 건져낼 입법 노력도 한창이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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