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술집 사장님은 처벌 안받는다

2018. 11.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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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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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신분증 위조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씨는 영업정지 3개월을 처했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수능이 끝난 요즘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했다.

이런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을 가공 목적을 가지고 보관만 하더라도 보건당국에서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보관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날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어린이지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사회복지사법’ 등 90여 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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