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성폭행 당한 대위 "군사법정서 재연해야만 했다"

2018. 11.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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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군 법원은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피해 군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재판부는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한겨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각 강간의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해군 대위 ㄱ씨 성폭행 사건 1차 가해자 박아무개 소령 관련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한 것이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 되는 부분 내지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엿보이므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해군 대위 ㄱ씨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 김아무개 대령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해군 대위 ㄱ씨가 11월22일 <한겨레21>과 만나 “2심 재판부가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걸 본 뒤, 법정에서 성실하게 대답한 것을 후회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무죄.

8년과 10년으로 내려진 형벌의 시간은 ‘죄가 없음’으로 뒤집혔다. 피해자가 7년 만에 낸 용기는 ‘기억의 과장’ ‘폭행·협박 없었음’이라는 단어에 조각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관들에게 성폭행당했음을 어렵게 고백했으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군조직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편에 섰다. <한겨레21>은 1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 해군 대위 ㄱ씨를 만났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그는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자신을 성폭행한 상관 2명을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고소했다. ㄱ씨는 직속상관이었던 박아무개 소령이 2010년 9~10월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ㄱ대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됐다. 그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부대 지휘관인 김아무개 대령(당시 중령)에게 ‘박 소령 때문에 임신해 중절 수술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수술받았다. 부대에 복귀한 ㄱ대위는 이번에는 김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 6월, ㄱ대위는 근무지 이탈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알게 된 여군 수사관에게 상황을 고백했다. 근무지 이탈 징계가 끝난 이후였다. 해군은 지난해 9월 박 소령과 김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박 소령과 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깨고 11월8일과 19일 김 대령과 박 소령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령의 2심 판결이 나왔을 땐 듣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거의 반나절가량을 집에서 울었다. 전혀 예상 못했던 결과라서 어이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어느 시점에 눈물이 나지 않더라.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받아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판결문을 보니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났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 소령의 2심 판결 전에 법원에 탄원서를 썼다. 김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박 소령도 무죄판결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박 소령의 무죄판결 때는 울지 않았다.”

ㄱ대위의 애인은 김 대령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11월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7만7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11월22일 저녁 8시 기준) 김 대령에 이어 박 소령까지 무죄판결을 받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군인권센터, 재판을 방청했던 시민 80여 명은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규탄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어떻게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하느냐”며 “군 내 성폭력 대책을 백날 세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군대 성폭력 대책은 번드르르, 군대 성폭력 판결은 무죄?” 등의 글귀를 쓴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재판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ㄱ대위는 2심 재판부가 상관들의 성폭력을 무죄로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술 마셨을리 없다’는 가해자 주장만 수용

2심 법원이 판단한 두 판결의 요지는 ㄱ대위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ㄱ대위는 “10번도 넘게 피해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김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전 맥주캔이 차가웠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관해 질문받았다. ㄱ대위는 “분명했던 건 나는 맥주캔을 받았다. 국내 어떤 브랜드였는지는 몰라도 수입 맥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뒤 약 복용 중에 술을 마셨을 리 없다는 김 대령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ㄱ대위는 박 소령에게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눈을 떠보니 둘 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박 소령은 나를 잡아끌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그 이후에 나는 박 소령의 성적 노리개였다”고 말했다. ㄱ대위는 2010년 4월 막 임관한 소위였고, 박 소령은 ㄱ대위보다 9~10년차가 높은 직속상관이었다. ㄱ대위는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ㄱ대위는 “임신한 뒤 박 소령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자신은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소령의 1심 재판부는 “범행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피해자는 기억에 남아 있는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들을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ㄱ대위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뒤에도 박 소령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주장에 “중절 수술 뒤에 또다시 강제 추행을 당했다면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2017년 7월과 8월 검찰 조사에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의 혼돈이나 망각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삼는 방식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3차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스위스 사건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씨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슬립 차림이었다”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복장’ 부분을 끈질기게 검증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당할 당시의 전후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면서도 ‘출장 당시 가져갔던 평상복 혹은 간음 당시 입고 있던 의상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ㄱ대위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하던 당시의 상황을 직접 재연해보이며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ㄱ씨는 “김 대령이 갑자기 다가와 놀라서 침대에 눕게 된 경위 등을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해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나를 지원해줬던 법무관을 대상으로 김 대령의 손이 내 팔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또 김 대령이 무릎으로 기어온 모습과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보여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릎 수술을 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김 대령 쪽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두 가해자 쪽 주장과 그가 아는 사실은 달랐다.

그는 “김 대령은 함정에서 근무할 때 문제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김 대령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건 이번에 알았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김 대령의 무릎이 이상하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박 소령 쪽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아저씨’라는 단어를 써 박 소령에게 보낸 문자를 박 소령의 아내가 봤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박 소령 쪽에서 휴대전화로 내가 보냈다는 문자를 증명한 것도 아닌데 법원은 박 소령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가해자들이 유죄인 걸 증명하라가 아니라 무죄가 아닌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성폭행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키스는 했다’로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 박 소령은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령에게 왜 중절 수술에 관해 이야기했을까. “해군엔 ‘태세’라는 게 있다. 배를 수리할 땐 출동을 나갈 일이 없다. 비상소집이면 배에서 내렸다가도 30분 만에 들어와야 하고 평소에도 2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 수술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태세를 수행할 수 없다. 휴가를 받으려면 함장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설명회 가는 줄 알았다. 적절한 기회였는데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ㄱ대위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ㄱ대위는 “박 소령은 나에게 ‘네가 남자랑 관계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 ‘남자 경험을 알려주겠다’며 성폭행했다. 또 김 대령은 내가 박 소령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은 걸 약점 잡아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ㄱ대위는 당시 군대 내 분위기상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ㄱ대위는 “김 대령은 당시 내가 근무하던 함정의 함장이었고, 박 소령은 함장, 부장, 기관장 다음인 포술장이었다. 박 소령한테는 함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계급상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은폐되기 좋은 환경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 소령이 바지를 풀어헤치고 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내가 말한다 한들 박소령이 옷 갈아입는 중에 열고 들어간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만약 박 소령이 추행만 했다면 나는 배에서 어떻게든 견뎠을 거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ㄱ대위가 근무하던 당시 함정에는 약 120~1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성은 ㄱ대위 한 명뿐이었다. ㄱ대위는 당시 피해로 함정 근무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9개월 만에 전출하게 됐다.

피해 보고 받은 함장들 증언은 증거 불인정

ㄱ대위는 전출 이후 자신의 피해 상황을 후배와 함장들에게 보고했다. “함장들에게 보고한 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 때문에 남성 장교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다고 미리 말하지 않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였다.” 피해 사실을 보고 받았던 함장과 후배는 법정에서 당시 ㄱ대위로부터 ‘김 대령이 덮쳤다’ ‘건드렸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ㄱ대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ㄱ대위는 “피해를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피해 당시에도 내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 여기서 나가면 괜찮아. 내 방에 가면 괜찮아’라고 합리화했다. 사건 직후엔 악몽을 꿨다. 두통과 목뒤가 아프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았다. ‘긴장형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께 근무하던 배가 박 소령이 탔던 배인데다 직속상관이 박 소령의 동기였다. 조금씩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부대 내에서 내 성정체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산에서 죽으려고 내 성지향성에 대해 쓴 일기장 등을 모두 싣고 공항에 갔다가 헌병대에 잡혔다”고 말했다.

ㄱ대위는 인터뷰 내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법정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정에서 발기되지 않았던 김 대령의 성기를 말하고, 피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성폭행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냐고 했다.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 1년 넘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운다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ㄱ대위처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 다움을 강요받았다. 김지은씨는 첫번째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에서 성폭행 피해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부두 식당을 찾았고, 그날 저녁엔 안 전 지사 등과 와인바에 갔다는 이유 등으로 1심 재판부는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로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소령의 부인은 ㄱ대위를 상대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ㄱ대위도 성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김 대령과 박 소령을 상대로 각각 4천만원씩 소송을 냈다.

ㄱ대위는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있다. 군의 배려로 해군 간부가 적은 부대에서 일하고 있다. ㄱ대위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 약도 챙겨주고, 무죄판결이 났을 때도 침묵으로 배려해주셨다. 예전엔 일찍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여자친구랑 살아보고 싶다. 전엔 내 성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했는데 알려지니 오히려 후련한 감도 있다”고 말했다.

ㄱ대위 “계속 군인이고 싶다”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중략)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춰야 한다’

7월에 복직한 ㄱ대위는 ‘장교의 책무’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ㄱ대위는 “다시 함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은 없지만 계속 군인이고 싶다. 군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목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본 2010년에 비하면 해군은 많이 바뀌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이다. 내가 선례가 되어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나도 후배들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박 소령과 김 대령은 무죄판결 이후 구속에서 풀려나 현재 ‘기소 휴직’ 상태다. ㄱ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가해자들이 복직할 수는 없을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했지만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런 사람을 복직시킨다든지 예비역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경 <한겨레21>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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