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강사법은 대학·강사·정부가 고통 분담하는 과정"..550억원 예산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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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강사법 개정은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에서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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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강사법 개정은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에서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강사법' 개정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과 정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할 만큼 형식과 절차 없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취임 이후 사립대 총장들과 만남을 갖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고등교육기관 육성법 제정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대학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등록금 법규 준수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등 사립대가 요구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강사법 개선에 필요한 예산 550억원을 통과시켰다. 다만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강사법 개선 관련 예산으로 6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날 통과된 강사법 개선 예산 550억원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기재부와도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최종확정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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