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문준용 특혜채용 '허위' 밝히고'명예훼손'여부 가려야"

장혜원 입력 2018. 11. 24. 17:43 수정 2018. 11.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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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트위터 계정주 사건(혜경궁 김씨·@08_hkkim)의 본질은 이간계"라며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결코 계정주도 아니고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이 지사)나 제 아내(김혜경씨)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라며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문준용씨)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썼다.  이어 이 지사는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김씨)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선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이어 "검찰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제 아내는 결코 계정주도 아니고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우리는 문재인정부 성공 민주당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어 “통상적이지 않은 제 3자의 ‘대선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로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막론하고 억울한 의혹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의 트윗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한 내용을 다수 포함 한 것으로 지난 22일 확인됐다. 이정렬 변호사가 올 6월 시민 3245명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낸 고발장에는 39개 트윗으로 이뤄진 범죄일람표가 첨부돼 있는데, 내용은 모두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트윗이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2016년 11월 29일 "그래두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간 게 더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팔린다"라는 트윗을 남긴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19일 넘겨받은 검찰은 문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트윗과에 대해 트위터 소유주가 김씨인지 입증한 후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장미 대선 정국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은 공소시효(10년)가 2016년 완성돼 현재 수사할 수 없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1일 동영상 및 PT 분야 일반직 5급 직원을 채용했고 문준용씨가 지원 후 합격했다. 

이후 2012년 문 대통령이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에 19대 총선으로 출마하며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를 특혜채용이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후 지난해 대성 당국까지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들이 특혜 채용을 주장한 이유는 ▲문준용씨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비서관이어서 서로 간 친분이 있으며▲고용정보원은 규정상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시작일 보름 전에 내도록 돼 있으나 당시 접수는 단 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채용공고는 규정상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단축될 수 있단 점▲문재용씨가 응시원서와 학력증명서 제출기간이 2016년 12월 4일인데, 12월 11일에 해당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제출 날짜를 가필로 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3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이재명 페이스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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