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서 국명 변경·동성 결혼 허용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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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만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도쿄올림픽 출전 국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타이완)'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앞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만이 국명을 변경할 경우 올림픽 참가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국명 변경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동성결혼 허용안 역시 부결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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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24일 대만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도쿄올림픽 출전 국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타이완)'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명을 '대만'으로 고치는 건에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45%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투표법 30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앞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만이 국명을 변경할 경우 올림픽 참가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국명 변경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동성결혼 허용안 역시 부결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만약 이번 투표에서 가결됐다면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의 농산물의 대만 수입을 계속 금지할지에 대한 안건은 가결됐다. 대만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후 원전사고의 영향을 입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치바 등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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