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려다 실수로 차량 1m 후진..법원 "음주운전 무죄"

2018. 11.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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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술을 깨려고 에어컨을 튼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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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법상 운전은 목적 갖고 고의로 차량 움직여야"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여름 술을 깨려고 에어컨을 튼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214%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다소 이동한 탓에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줬다"며 "집이 더울 것 같아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후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는 후진을 뜻하는 'R'에 놓여있었으며 주차 장소가 경사진 곳도 아니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을 갖고 고의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A씨 차량이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차량 기어가 'R'로 돼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를 했다고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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