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시도때 심리보고서엔 '비교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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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연관 단서 관찰 안 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2년 말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의 심리상태가 '비교적 정상'이라는 심리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재선씨는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알려져 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인 2012년 4월 관할인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재선씨가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A4용지 6장 분량)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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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력 없는 의사 의견서
하지만 같은 해 8월 2일 시 정신건강센터는 옛 정신보건법 제25조를 근거로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분당보건소장을 거쳐 성남시장 앞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분당보건소장이 한차례 바뀐 뒤다. 이후 일주일도 안 돼 한 종합병원의 정신건강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앞서의 경우처럼 ‘면담’은 없었다. 다만, 재선씨는 2년여가 지난 2014년 11월 보호자인 부인과 딸에 의해 실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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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답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길"
이 지사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청사를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 측은 “정신병 치료전력이 있던 형님 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다”며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했다. (재선씨는)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시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정신질환자 조치 검토, 법에 따른 처리를 지시했다”며 “최종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도 가능했지만 강제진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욱·박태인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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