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특정종교 가입? "거의 불가능하니 꿈 깨시죠"

이병훈 2018. 11.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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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가입 진실성 입증 옥살이 감수할 정도로 엄격한데다
대체복무 심사에만 1년, 병역보다 기간도 최대 2배 길어

"군대가기 싫어서 그런데 (특정 종교에) 어떻게 가입하죠?"
"군대 면제받고 탈퇴해도 되나요?" (포털사이트 게시판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지에는 사격이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가입 방법을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특정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반 입대 대상자가 대체복무 자격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 가입과 '양심의 진실성'을 인정받는 데 까다로운 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대 기간을 1년 이상 미루고 기존 복무기간보다 최소 1.5배 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종교 가입, '진실성' 인정 어려워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25일 "이달 들어 교회 참석 인원 등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으나, 문의는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전도를 할 때 대체복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복무에 대한 형평성이나 절차가 갖춰질 때 까지는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 생활 회피를 노리고 특정 종교에 가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종교에 가입하는 조건부터가 엄격하다. 종교단체 관계자는 "의무적인 시간 등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으나 개별적인 신앙심과 예배 참석, 전도 활동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대만이나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도 대체복무 시행을 전후해 신도 수가 갑자기 늘지는 않았다. (대체복무를 목적으로) 종교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이라고 설명했다.

종교 가입에 성공했더라도 병역을 거부할 만한 '진지한 양심'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오승헌씨는 5년 간의 재판 끝에 '병역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오씨의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한 점도 '양심의 진지성'에 무게를 더했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데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씨와 같은 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은 데다, 명확히 제시할 만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씨 변호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미 국방부의 경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종교인에 준할 정도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삶의 방향'을 조건으로 제시할 정도로 까다롭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시간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우선 입대 대상자라면 대체복무 심사를 기다리기 위해 최소한 1년간 입대를 미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안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병역 거부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독일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2개월에 걸쳐 평소 행실, 성장과정, 출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했다"며 "국내에도 그런 성격의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최소 일반병(18개월)보다 1.5배~2배 긴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오씨도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20대 청년들은 복학 등의 학업 계획으로 인해 복무 기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과정에서 공군 병사의 기간이 육군보다 4개월 더 길어지자, 지원율 감소를 우려해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물론 다른 병역 면탈과 마찬가지로 시도 자체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체복무로 인한 악용 우려는 '기우'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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