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산 사용' 풍력 정책..기술력 내재화에 일자리는 '덤'

남궁민관 입력 2018. 11. 26. 05:50 수정 2018. 11.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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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 계획은 분명 국내 풍력발전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수 시장 확대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면밀하고 세심한 정부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단순히 내수 시장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같이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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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자국 완제품 제조업체 없지만
풍력발전 설치때 공장까지 유치
한국은 8년간 680여차례 회의
산업보호, 규제완화 운도 못떼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 피터헤드항 연안에 있는 2MW급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새만금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 계획은 분명 국내 풍력발전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수 시장 확대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면밀하고 세심한 정부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단순히 내수 시장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같이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문제가 얽힌 만큼 WTO에 제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를 비켜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삼으며 WTO에 제소한 사례가 있는데 정작 일본 정부 역시 자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역으로 일본을 제소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게 자국 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계 해상 풍력발전 시장 1위인 영국은 실제로 자국 내 풍력발전 완제품 제조업체가 단 하나도 없지만, 일종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인 국산품사용요청(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영국 내 풍력발전을 설치할 때 가급적 공장까지 함께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력까지 내재화해 자생력을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도 큰 걸림돌이다. 앞선 관계자는 “2010년 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 올해까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대략 680여회에 이르는 대정부 회의가 진행됐지만,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국 산업 지원 및 보호는 커녕 규제완화조차 운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내수 시장 확대가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련업계는 향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이 풍력발전 관련 사업을 전개할 경우 적극 국산을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봤다. 한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동서발전은 유니슨(018000), 한국남동발전은 두산중공업(034020)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발전공사들이 국내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반영된 몇몇 사례”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경쟁력이더라도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도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WTO에 제소 당하더라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자국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격적인 태도로 전세계 1위 풍력발전 시장인 자국 시장의 절반을 자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과 관련해서는 협회나 기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특화된 대책 마련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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