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네방네]마포구, 홍대·연남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점검..10곳 과태료 부과
정병묵 입력 2018. 11. 27. 09:00기사 도구 모음
서울 마포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을 살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마포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을 살폈다. 그 결과 홍대 앞, 연남동 일대 등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지역 2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약서상 대표자 서명을 누락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3개 업소와 중개사법에 규정된 게시 의무를 위반한 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향후 불법 중개행위 적발 업소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
- 도끼 "1천만원이면 한 달 밥값 해명 논란"..母 "아들 돈 맘대로 못해"
-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았다 1심 무죄 안희정..2심서 뒤집히나
- "혜경궁 김씨=하태경?" 가짜뉴스 수사 의뢰한 하태경
- 확 꺾인 부동산 심리..집값 하락 응답 최대폭 급증
- 네가 청원했지?..2차 피해자 양산에 무책임한 국민청원
- 삼성 노조와해 의혹, 6개월만에 첫 공판..피고인만 32명 달해
- 문준용으로 물귀신 작전?..이재명 측 고발장 악용 의심
- 트럼프 필요하다면 국경 영구폐쇄
- GM 내년 북미사업장 1.5만명 감원·5개 공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