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기소 여부 이르면 다음주 후반 결론날듯

최인진 기자 2018. 11.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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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에 결론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은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 후반쯤 수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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