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둘째형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 내가 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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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둘째 형의 참고인 '진술'
“동생(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가족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누가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둘째형인 재영(60)씨는 2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5남 2녀중 다섯(형제로는 넷째)째다. 이 지사의 바로 위가 강제입원 의혹 당사자인 재선씨(2017년 사망)이고 그 위가 재영씨다. 재영씨는 지난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은 이 지사도 검찰에 출석한 날이다.
재영씨는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이 지사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입원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에게 “(재선씨가)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명이라고 알면 좀 나아질까 싶었다”며 “박인복씨(재선씨 부인)에게 검사하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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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의뢰인 중 한명
재영씨는 2012년 4월 10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네 명(이 지사 모친·형제 두 명·여동생) 중 한 명이다. 2012년 당시 재선씨를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 의뢰서 사유란에는 3가지 이유가 적시돼 있다. ‘(재선씨가) 심한 조울증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형제간의 강한 감정집착을 갖고 있음’ ‘누군가 1명을 집착해 괴롭히는 증상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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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씨의 노모폭행 여전히 논란거리
하지만 재영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언급한 ‘폭행’은 논란거리다. 재선씨는 2013년 5월 법원에서 상해·존속협박 등 5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약식명령) 받는다. 범죄사실을 보면, 재선씨가 2012년 7월 노모(당시 80세)의 집을 찾아가 모친을 협박하고, 여동생(당시 당시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다. 하지만 재영씨가 말한 폭행은 이미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또 해당 범죄사실에는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 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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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은 제수씨가 한 것"
또 재영씨는 강제입원은 제수씨가 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생(재선씨)이 (2014년 11월 이후) 지방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찾는 전화가 와 면회를 간 적 있다”며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형제로서는 입원도 퇴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건 오직 처자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모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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