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바이오 사건' 고발장 검토 착수

김태은 기자 2018. 11.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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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으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특수2부는 각각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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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통상 기업 사건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했한 건도 특수2부에 배당된 바 있다.

특수2부는 각각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수2부가 속해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사법농단 수사팀이 특수부 인력 대부분을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연내 소환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삼성바이오 수사는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분식회계에 의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시장 상장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통해 가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면서 특검의 연장선상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이지만 통상의 기업 사건이기도 하다"며 "통상 사건에 맞춰 신중하게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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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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