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검찰총장..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눈물의 사과'

강희경 2018. 11.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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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지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습니다.

불법 감금과 구타, 학대 등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고,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문 총장이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검찰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종선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겉으로만 개혁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피해 생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 되도록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앞서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검찰 수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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