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혜경 휴대전화 확보 위해 수십차례 수색영장..기각 당해

권혁민 기자 입력 2018. 11. 27. 18:16 수정 2018. 11. 27. 18: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기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08__hkkim·정의를 위하여)를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수십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7일 트위터 계정 사건 수사기관이 수원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횟수가 수십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한 날짜와 횟수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합친 건수가 20~30회에 달하며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다 검찰은 지난 22일 압수수색 품목을 '휴대전화'로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 동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 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혜경궁 김씨'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수십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특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휴대전화 확보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참여 하에 경찰 수사 및 검찰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본 사건 트위터와 관련된 휴대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대상자들과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3~2017년 김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 검찰은 해당기간에 김씨가 모두 4대의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해 마지막 글이 올라온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해당 기간에 해당 계정을 통해 약 4만7000개의 글이 게재됐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이후 지난 4월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각종 메시지가 오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바꿨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온 글 가운데 지난 4월 전해철 의원 비방 내용이,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글이 아이폰 환경에서 작성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본관에 들어가면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 논란이 밝혀져서 아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08__hkkim·정의를 위하여)를 수사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제공) 2018.11.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hm0712@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