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각지도 못한 일"..'판사 정신질환 자문' 의사 고백

강병수 2018. 11.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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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 질환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작 해당 정신과 의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비판글을 올렸던 김모 판사.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문건엔 정신과 의사의 자문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정작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를 연락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마음놓고 아는 후배랑 통화를 해서 일반적인 어떤 것을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후배 판사인 B씨가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해 준 게 다란 겁니다.

후배 판사가 누구를 특정한 적도 없고, 일반적 증상을 물어 일반적인 답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저한테 자문이나 정신감정,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화로 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거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이 담긴 문건을 보고 당황했다고도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A씨/음성변조 : "문건이 존재하고 깜짝 놀랐죠.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워요."]

결국 후배의 질문에 답을 해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판사 한 명이 정신질환자로 둔갑한 겁니다.

KBS는 의사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B 판사에게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B판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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