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가닥..논란 예상

최광호 입력 2018. 11. 27. 21:16 수정 2018. 11.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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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국가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도 학교인 만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개인 돈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을 만드는 데 보통 20~30억원이 투자되는데, 최소한의 시설 보수나 사용료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이후부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14일 한국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여타의 사립학교와도 설립의 기반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민간 학원은 받지 못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 시설 사용에 강제성도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응답자의 80.9%가 '박용진 법'의 통과를 지지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당장 내일(28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 심사소위에서부터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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