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피해 손배소송 서류 3번째 접수 거부

2018. 11.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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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등 소송서류 '접수'를 세 번째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주권침해"를 이유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했으며, 한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보낸 소장이 주일한국대사에게 반송됐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일본이 (미국이 보낸) 서류 접수를 거부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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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통해 전달 추진
일 외무성 "주권침해" 한국 반송
송달 안돼 2년 동안 못 연 재판
재판부, 오늘 변론도 또 연기
"정부, 송달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한겨레]

4일 낮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이 담긴 동판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길을 지날 때마다 한번씩 보고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이 '걸림돌'은 이화여고 등 전국 46개교 학생들이 참여해 259개의 동판으로 제작되었다. 동판 개수는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할머니와 함께 중국, 일본, 북한에 있는 할머니 19명을 더한 것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등 소송서류 ‘접수’를 세 번째 거부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에 ‘국외관할법원 송달촉탁서류 반송’ 공문을 보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주권침해”를 이유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했으며, 한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보낸 소장이 주일한국대사에게 반송됐다는 내용이다. 국제조약에 따른 ‘사법공조’ 대상인 일본 법원에 소장이 전달돼야 한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일본 외무성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민사사법 공조’와 관련한 예규를 보면, 소장은 ‘한국 법원→법원행정처→한국 외교부→해당국 한국대사관→해당국 담당부처→해당국 법원’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소송서류를 차단하면서 일본 법원에는 전달도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섯 차례 연기 끝에 28일 첫 변론을 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다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민사소송에선 상대방이 소장 등을 전달받지 못하면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씨 등 11명과 이미 숨진 6명의 유가족은 2016년 12월28일 “위안부 생활을 강제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1년 전인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자,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륜적 범죄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밝히겠다”며 직접 나선 터였다. 처음에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논리가 장애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서 ‘주권면제’를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소장의 표지가 원본은 없고 번역본만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같은 해 7월 “주권침해”라며 재차 거절했고,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거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전달하는 역할이라 (일본 정부와)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일본이 (미국이 보낸) 서류 접수를 거부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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