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의혹' 송인배는 즉각 압색한 검찰, 권성동은 넉달 방치

유희곤 기자 2018.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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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드루킹’ 특검이 넘긴 ‘청 비서관 불법자금 의혹’ 수사 마무리
ㆍ최흥집이 건넨 금품·채용비리 연관성 의혹 제기에는 ‘뒷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 측의 강원 지역 전·현직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련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진다.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수사를 중단시킨 판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검찰이 이첩받은 지 3개월 만에 잠정 결론을 내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도 대비된다.

27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수사단은 최 전 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측근인 최모씨(46)를 통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건넸다고 하는 금품과 2012년 11월~2014년 3월 발생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연관성에 주목했다고 한다.

최 전 사장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되기 위해 강원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권성동(58)·염동열(57)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들어주고, 그 연장선에서 ㄱ씨를 통해 권·염 의원과 당시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정문헌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네려 했다면 범행 동기 면에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새누리당의 강원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선출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오래전부터 강원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둬 왔던 최 전 사장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권·염 의원 등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고, 이후 공천 헌금까지 건넨 게 아닌지 의심했다.

양부남 수사단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4월 ㄱ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은 이 같은 의혹이 채용비리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단에 본류 수사에만 집중하라며 수사를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면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후에도 ㄱ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 관련성을 떠나 수사단 출범 때 대검이 밝힌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월6일 당시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이 만들어진다고 발표하면서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일체와 제기된 의혹 전부”를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드루킹 특검팀에서 이첩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송 비서관 사건은 양상이 많이 달랐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 직함을 달고 불법 정치자금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수상한 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라는 본류와는 달랐지만 송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송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했고, 특검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후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10여명을 조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1월17일 송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피의자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특검에서 송 비서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다음주쯤 송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사장 관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고도 4개월 이상 진척 없이 방치된 것과 비교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국회의원이 범행 시기 직후 피청탁자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채용 비리와 무관하다며 관련 수사를 신속히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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