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철도 연결하려면 추가 면제 승인 필요"

유세진 2018. 11. 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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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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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조사'에 국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에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철도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다.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고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과 북한은 다음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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